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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4.12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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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솔엠티에스(주)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,

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

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.